"너무 가슴 아파" 요양원 입원한 80대父 두 달 만에 사망... CCTV 속 충격 장면

파이낸셜뉴스       2026.01.10 13:00   수정 : 2026.01.10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80대 노인이 요양원에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원 입원 후 낙상사고.. 폐렴까지 걸리신 아버지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80대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80대 아버지까지 돌보기 어려워져 잠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A씨는 장애인 남동생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아버지가 치매가 살짝 있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도 가능했다"면서 "워낙 깔끔하셔서 혼자 세수와 면도도 하시고 보행도 가능했고 화장실도 잘 가셨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말쯤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원한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 낙상사고를 겪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이후 아버지는 갑자기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

온몸에 피멍 발견하고 CCTV 보니.. 맨바닥에 상의 벗겨진 채 방치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간 A씨는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응급실 간호사가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온몸에 있는 피멍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A씨가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폐렴 치료 후 퇴원한 아버지는 요양원 맨바닥에 상의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도 바닥에 앉은 아버지 머리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베개와 이불을 던져 맨바닥에 눕게 했다. 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2차례나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는 약 4시간가량 벌벌 떨며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다음날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자들 수시로 학대한 요양보호사


조사 결과 해당 요양보호사는 이전에도 다른 50대 남성 환자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요양보호사는 50대 환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단 이유로 변기에 앉은 환자 무릎에 올라타 약 3분 동안 뒤로 밀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 장애인복지법위반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여수시청에서 요양원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요양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

여수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요양원에 영업정지 6개월을 사전에 통지했는데 그쪽에서 과하단 의견을 제출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학대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관계자는 "어르신이 누워서 바지를 내리고 있어 올려드렸고 '정신 차려라'며 가볍게 얼굴을 두 번 두드렸다"면서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며 잘못이 있지만, 그걸로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영업정지에 벌금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때린다"는 아버지의 말.. 믿어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


A씨는 "아버지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경증 치매 증상이 있기도 했고 요양원 직원들이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말해서 믿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CCTV로 끔찍한 학대 모습을 확인, 돌아가신 아버지 말을 믿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런 요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게 믿기지 않고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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