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무분별 유통 막는다
뉴시스
2026.01.11 06:02
수정 : 2026.01.11 06:02기사원문
12월13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됐다.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이다.
영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영업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2월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양시 환경정책과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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