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배변 싫어서" 뉴욕서 반려견 트렁크에 매달고 질주한 60대

파이낸셜뉴스       2026.01.11 08:55   수정 : 2026.01.11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반려견 두 마리를 매달고 주행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퀸즈 지방검사실이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댄 부저(60대)를 동물 학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부저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롱아일랜드시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모던 빨간색 폭스바겐 차량 트렁크에 셰퍼드와 핏불을 줄로 묶은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 속 개들은 차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뒤처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주행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리자 부저는 그제야 개들을 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저는 "개들이 차 안에서 배변을 하는 것이 싫어 차량 뒤에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복지단체가 운영하는 맨해튼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2살 추정 셰퍼드가 이번 일로 고막이 파열됐으며, 2~4살로 보이는 핏불은 발바닥 찰과상과 발가락 사이 피부 염증, 설사 증세 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 영상은 매우 충격적이며, 뉴욕시에서 여전히 만연한 동물 학대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저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로 예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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