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험사,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대신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2:00   수정 : 2026.01.11 12:00기사원문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금 지급 시 안정성을 강화해 재재보험 계약을 활성화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지난 2일 개정해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4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게 인수한 보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사 간 업무(B2B)를 하는 곳으로 보험계약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재재보험을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최근 개정했다.

다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이용목적을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 재보험사가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우려를 고려해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 본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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