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기대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금 지급 시 안정성을 강화해 재재보험 계약을 활성화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지난 2일 개정해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4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게 인수한 보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재재보험을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최근 개정했다.
다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이용목적을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 재보험사가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우려를 고려해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 본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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