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뉴스1
2026.01.11 11:45
수정 : 2026.01.11 11:45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연 소득 기준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줄 예정이다.
단, 주택 소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3년간 총 1127명에게 보증료 2억 6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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