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꽂고 혈서에 오물까지…'결혼지옥' 보여준 남편 항소심서 감형
뉴스1
2026.01.11 17:02
수정 : 2026.01.11 17:02기사원문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수년간 아내에게 가혹 행위 해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A 씨(3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 B 씨(32)와의 이혼소송 시작 후 2020년 5월~2023년 10월 기간 충북 제천시와 강원 원주시 소재 집 등에서 B 씨(32)를 바늘·혈서·오물을 비롯한 여러 도구·수법으로 괴롭히고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혼인 전인 2020년 B 씨가 다른 남자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 씨와 혼인했을 무렵인 2021년 7월엔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 B 씨를 때렸고, 몇 달 뒤엔 B 씨 팔에 바늘을 꽂고 온몸을 때려 다치게 했다.
A 씨는 2022년 4월엔 B 씨에게 '사람을 풀어서라도 B씨·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겁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A 씨는 또 집 나간 아내를 협박하며 혈서를 촬영해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3년엔 자신의 음주 운전 합의금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 등도 받는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나, B 씨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을 저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과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 A 씨와의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있다'며 심리를 거쳐 1심보다 가벼운 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2020년 9월 A 씨의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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