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시동 건 '제로 트러스트'… 통신사·커머스 도입 주목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8:45
수정 : 2026.01.11 18:45기사원문
법안에 주요 플랫폼 대상 규정
'해킹사고' SKT·KT·쿠팡 거론
보안업계 등 정부 뒷받침 필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안 모델 '제로 트러스트'의 법제화에 신호가 켜졌다. 제로 트러스트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정보 접근 권한만 주며 정보 접근 시 신원 증명이나 권한 등을 지속 검증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제작해 알리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6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의무 및 지원 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과방위에와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첫 사례다. 법안은 통신사, 커머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 법제화가 국내 보안 업계에도 호재가 되도록 지원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년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기업 63%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지만 국내는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들 중 정의, 기준, 정부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제화된다면 내실 있게 기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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