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피해 조작됐다"…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해 올린 유튜버,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5:21   수정 : 2026.01.12 14: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A씨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 48개를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각 영상에서 사용한 자극적인 섬네일과 말투로 이뤄진 허위사실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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