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관계 하자, 아니면 신고한다?"…음주운전 40대女 협박한 대리기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7 05:20

수정 2026.01.17 14:53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여성 B씨(42)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B씨를 쫓아가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자자. 그렇게 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 협박을 했다.

이후에도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 등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말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정황을 봤을 때 A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