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최저 연 2.6%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5:09
수정 : 2026.01.12 15:09기사원문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세 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