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수청' 1차 수사기관 다 품은 행안부…'권력 비대화' 우려도

뉴시스       2026.01.12 15:36   수정 : 2026.01.12 15:36기사원문
행안부 장관, 중수청 일반적인 사무 지휘·감독권 가져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은 중수청장만…일부 예외 허용 "수사에 중대한 위법사항 있을 때 한해 개별사건 지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뒤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다. 2026.01.07. kch0523@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김민수 수습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경찰에 더해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두 행안부가 품게 되면서 수사 권력이 행안부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행안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공개한 중수청법 정부안은 행안부 장관에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중수청장으로 한정했다.

이는 기존 검찰청법 제8조에서 차용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한 기존 구조를 중수청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되, 일부 사건은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해 그간 검찰에 집중돼있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소청과 함께 중수청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선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정부는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현실화되면 수사 권력이 행안부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경찰뿐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 상황이긴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범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한정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장관 판단에 따라 개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까지 모두 행안부 쪽으로 편입되면 수사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며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수청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만큼 행안부 장관을 통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별 사건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로 극도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수청은 기본적으로는 권한이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통제 방식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장관의 지휘·감독은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굉장히 예외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에 권한이 큰 조직(중수청)에 대해 통제 장치를 아예 두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며 "권한이 있는 조직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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