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그 집에 산다”…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1.13 07:03
수정 : 2026.01.13 0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찾아가겠다" 보복 예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김 씨의 주소 등을 알게 됐고,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거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과거 동료 재소자들은 각각 이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직접 선 피해자 김씨는 이씨의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신변 위협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혐박 혐의 부인하며 공판 지연... 검찰 징역 3년 구형
앞서 이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거나 법정에 불출석하며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2023년 12월 28일 사건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다. 그는 현재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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