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해자 그 집에 산다”…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에 징역 3년 구형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07:03

수정 2026.01.13 08:20

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찾아가겠다" 보복 예고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김 씨의 주소 등을 알게 됐고,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거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과거 동료 재소자들은 각각 이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직접 선 피해자 김씨는 이씨의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신변 위협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혐박 혐의 부인하며 공판 지연... 검찰 징역 3년 구형

앞서 이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거나 법정에 불출석하며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2023년 12월 28일 사건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다.
그는 현재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