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9차례 성폭행한 56세 공무원에...'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7:00
수정 : 2026.01.14 17:00기사원문
전 충주시 공무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16)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나이를 속여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꾀어내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났고, 충주시는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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