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시 공무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16)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나이를 속여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꾀어내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났고, 충주시는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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