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돌려줘" 대한전선 등 1000개 기업 줄소송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5:40
수정 : 2026.01.15 08:00기사원문
美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임박
대한전선, 中하이센스 등 美법인들
관세 환급 우선권 확보, 선제적 줄소송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환급 소송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미국에 법인을 둔 한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1000개 기업이 줄소송에 나섰으며 국내에선 전선업계 2위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앞서 한화큐셀도 미국 법원에 상호관세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이후 관세협상을 거쳐 3500억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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