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돌려줘" 삼성 하만·대한전선 등 1000개 기업 줄소송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5:40
수정 : 2026.01.14 16:10기사원문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판결 임박
삼성전자 하만, 대한전선, 中하이센스 등 美법인들
관세 환급 우선권 확보 위해, 선제적 줄소송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장(차량용 전자장비)·오디오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은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상호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조치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해 주고,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소송에서 하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상호관세를 부과받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를 대가로 일부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저에서,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 사건 선고를 공지하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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