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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돌려줘" 삼성 하만·대한전선 등 1000개 기업 줄소송

조은효 기자,

임수빈 기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5:40

수정 2026.01.14 16:10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판결 임박
삼성전자 하만, 대한전선, 中하이센스 등 美법인들
관세 환급 우선권 확보 위해, 선제적 줄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기로에 선 가운데, 한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한 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소송 대열에 합류한 한국 기업 및 관련 업체로는 대한전선,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 미국 법인이 확인됐으며,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환급 소송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장(차량용 전자장비)·오디오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은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상호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조치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해 주고,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소송에서 하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의 미국법인도 같은 취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헌법 절차상 문제 가능성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큐셀도 미국 법원에 상호관세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소송 주체는 관세 직접 당사자인 한국, 중국, 유럽 등 기업들의 미국 현지 법인들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일 나오기도 전에 소를 제기한 것은 관세 우선 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상호관세를 부과받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를 대가로 일부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저에서,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 사건 선고를 공지하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