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6.01.15 16:51
수정 : 2026.01.15 16:51기사원문
구속 하루만에 적부심심사 요구...구속 상태 유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대리 최정인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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