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속 하루만에 적부심심사 요구...구속 상태 유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대리 최정인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답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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