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인건비 1인 2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1.18 18:45   수정 : 2026.01.18 18:45기사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년 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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