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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