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9일제 도입...18일 노사 잠정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6.01.19 06:00
수정 : 2026.01.19 11:06기사원문
일반직 3.1%, 계약직 3.3% 임금↑
4.9일제, 農·企銀 이어 시중은행 처음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일반직원 3.1%, 계약직원 3.3% 임금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이익배분제도 개선 방안 TF를 구성해 특별성과급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 4.9일 근로제도 도입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인데 오후 5시부터 은행 내 모든 PC의 전원을 끄기로 했다. 주 4.9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주 4.5일제 도입의 전초 단계다. 앞
국민은행은 '가족 사랑의 날' 제도도 기존 월 3회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 반반차휴가 사용 횟수는 기존 4회였는데 2배(8회) 늘린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일수 역시 기존 7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노사는 지난해 9월 26일 이뤄진 금융노조 총파업 '파업참가' 근태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당번·당직비도 소폭 상향 조정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김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8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결선투표에서 52.84%(4914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 공약으로 이익 배분 성과급 상한 300% 폐지와 최대 600% 지급을 내걸었다. 기존 실적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300%로 묶어두었던 제한을 없애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첫 노사 합의에서는 공약한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는 9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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