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중 현장노동자 임금구분지급제 시급" 노동차관, 공공건설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1.19 15:06
수정 : 2026.01.19 14:16기사원문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인 극동건설을 비롯해 LH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구분지급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담긴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현장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대책이다. 현재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16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하는 '조선 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권 차관은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이것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킴이(조달청)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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