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아내에 머리채 잡혀"…'유부남 의사와 불륜' 간호사
파이낸셜뉴스
2026.01.20 04:00
수정 : 2026.01.20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앞서 병원 직장 동료인 유부남 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초기에는 B씨의 구애를 거절했으나 결국 교제하게 됐다는 A씨는 관계 시작 반년 만에 사실이 발각됐다고 전했다. 이후 B씨의 아내가 병원을 찾아와 환자와 동료들이 있는 로비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이어 아내는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해 폭행을 가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탈취했다. 아울러 근처 카페로 A씨를 데려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쓰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명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는 나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B씨는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내에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 한 거라고 말해 뒀으니까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억울하고 무섭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의사인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연자의 머리채를 잡는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불륜녀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연자의 차량을 수색한 행동도 문제가 된다. 차량 수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는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연에서 아내는 사연자의 차량을 동의 없이 수색했기 때문에 차량 수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