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영장판사 2명 지정...재판부는 또 미뤄

파이낸셜뉴스       2026.01.19 20:26   수정 : 2026.01.19 1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를 2명 지정키로 했다. 다만 영장 전담 재판부는 또 다시 결정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외환 특별법'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전국 판사들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일단 2명을 임시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다음 인사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사 중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새롭게 지정할 방침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부담위원회에서 분담안을 마련하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정재 부장판사와 박정호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와 정재욱 부장판사 등이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전담 재판부 결정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결정을 미뤘다. 법원은 다음달 정기 인사 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도 다음달 정기인사 이후 2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다시 한번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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