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군 정치 개입 차단 '혁신안'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0:04
수정 : 2026.01.20 10:04기사원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계엄법 정비 등 군 헌법가치 정착 방안 제시
위원회는 국방부에 전달한 권고안을 통해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위법명령 거부권'을 군인사법 등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당한 정치적 동원에 대한 장병들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된 행정·사법 전반에 걸친 과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권력 남용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주권인 민주공화국이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분과위는 강조했다.
분과위는 시민·예비역 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헌법가치 수호를 우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군 내 각종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관 양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민통제와 장병의 재판청구권 및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찰과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군이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지표가 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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