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 폐지…'합동작전사' 창설"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0:30
수정 : 2026.01.20 14:58기사원문
민관군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
2040년 국방인력, 50만명 제시
[파이낸셜뉴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고 작전권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군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분과위는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 과제도 제시했다.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2040년 국방인력은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수준을 제기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도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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