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자" 방미통위, 첫 법령안내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4:00   수정 : 2026.01.20 14:37기사원문
법적 불확실성 해소 목적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져야 한다는 법령안내서가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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