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기동대 민생치안 현장으로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2:00
수정 : 2026.01.20 12:00기사원문
경찰청 '패러다임 전환 TF' 가동
집회·시위 주최 측 자율 질서 원칙
기동대 안전 확보 차원 최소 배치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현장 투입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역할을 사전 관리 중심에서 사후적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집회 대응 부담이 줄어든 경찰기동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6일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 산하에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해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해 △사전·사후 안전평가 강화 △집회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사후 안전 평가 강화는 집회 규모·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 사전·사후 안전 평가 등을 통해 기동대 배치와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집회관리 방식 개선과 관련해선 주최자가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고, 기동대는 자율적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적·보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선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주최 측과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경찰서 단위 대화경찰팀 구성과 전문성 제고와 함께 헌법·인권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선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집시법령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10조(금지 시간), 제11조(금지 장소)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는 경비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해 운영한다. 기동대의 기동성·조직력을 살려 민생치안 경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 역할, 운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집회·시위 등 경비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또는 지역경찰관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수사 인력보강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음주단속 △재난·인파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에 투입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월 중 두 개 분과의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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