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토지 장기 방치에 제동…법률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2:29   수정 : 2026.01.20 12:31기사원문
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장기 방치 시 이행 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개발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 활용 여부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 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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