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한덕수, 1심 선고 'D-1'...법적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5:53   수정 : 2026.01.20 15:53기사원문
韓, 21일 1심 선고 예정 '내란' 혐의 첫 선고인 만큼, 이목 집중 韓, 위헌 인지 범위·가담 핵심 판단 작용할듯 법조계에서는 징역 7~8년 예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인식 정도와 실제 행동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관련 당사자들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재판이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에 대한 판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최소형인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경우, 김 전 장관 등 핵심 공범은 더 높은 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공범, 윤 전 대통령이 주범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범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주범과 핵심 공범의 내란 행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인지 범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 호출로 이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어디까지 인지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검 주장처럼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국회 봉쇄나 집회·시위 금지 조치 등 위헌 사항도 함께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내란에 대한 판단은 권력 장악인데, 입법부인 국회 권력을 무력화해서 장악하려 했다"며 "포고령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인식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실제로 비상계엄 조치에 동조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와 국회 봉쇄 등 위헌 조치를 같이 논의했다고 의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실제 단전·단수 논의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해당 논의를 '단전·단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국헌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단전·단수 논의 등이 인정된다면, 내란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실형을 예상했다.
징역 5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부터 가담하지 않은 점 △다른 공범들의 선고가 아직 남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8년을 예상했다. 다만, 앞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가 인정된 만큼,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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