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체납왕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부동산 공매 시작...김동연 '강력징수 특별지시'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6:38
수정 : 2026.01.20 16:54기사원문
성남시 21일 공매 공시 예정, 최종 공매까지는 2개월 예상
김동연 강력징수 지시 1개월만에 공매 시작
감정가 80억원 추정, 전국 부동산 소유하고도 세금은 한푼 안내
20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기공사(캠코)는 지난 12월 16일 성남시가 공매 의뢰한 최씨 소유의 부동산(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건물) 21건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매 공고를 내보낼 예정이며, 통상 공매 공고 시점부터 하면 실제 입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최씨의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은 약 8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체납액 25억5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최은순, 전국 부동산 소유하고도 세금 한푼 안내...김동연 '조세정의 실현'
이번 최씨의 부동산 공매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체납자 명단 공개 과정에서 최씨 부동산 체납에 대해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며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함께 압류된 최씨의 부동산 공매 절차가 바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후 1개월만에 공매 공고까지 진행하게 됐다.
특히 김 지사는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도와 성남시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매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을 특별 지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0월부터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전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소유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토지와 서울시 토지, 건물 등 최소 21로 조사됐으며, 경기도 양평군 토지 12건, 남양주시 토지 1건, 서울시 토지와 건물 등 3건, 충청남도 토지 4건, 강원도 토지 1건 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찾아냈다.
이처럼 최씨는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최씨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25억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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