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정부입법안 '검찰 부활'에 불과...대폭 수정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1.21 10:29   수정 : 2026.01.21 10:28기사원문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이원화 구조, 9대 중대범죄란 광범위한 수사대상
중수청장의 사건이첩요구권 등 문제 삼아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회가 '이원화 구조'와 '광대한 수사대상 범위', '사건이첩요구권' 등을 규정한 정부 입법안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제2의 검찰청"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0일 저녁 정기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입장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며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어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법률에 범죄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화해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정부입법안의 공소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기능 중심의 공소청을 신설하여 새로운 형사구조 개혁을 한다는 설치 배경에 맞게,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만 "공소청 구조를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적격심사 외에 수시적격심사 규정을 두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아울러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바,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안을 발표했으나, '검찰 부활'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자문위의 자문위원 절반가량(6명)은 지난 14일 정부 입법안에 반대해 사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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