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슬쩍하면 50억" 李 지시에 과징금 100배 폭탄

파이낸셜뉴스       2026.01.21 15:44   수정 : 2026.01.21 15:44기사원문
현행 과태료 5천만원…하반기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50억원으로 높인다. 기존 과징금보다 100배 상향해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AI)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정보가 확보한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가량을 저렴한 가격에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2025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성격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이 구체화됐다.

특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행정처벌 및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징금 최대 50억원은 지난해 9월 중기부가 기술탈취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20억원보다 2.5배 높아진 수치다. 현행 기준인 최대 5000만원 과태료보다 100배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과징금 상향 지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가동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과, 손해액 확대 등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20억원은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벌었는데 20억원을 낸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협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 자원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AI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사용료는 시장 가격의 5~10% 수준만 받는다. 정부는 GPU 공급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AI 분야 스마트공장도 지난해 8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하는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 10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경제단체·학계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이같은 추진과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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