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어려우면 직원 부르세요!"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1 16:43   수정 : 2026.01.21 16:51기사원문
디지털 취약 계층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하도록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로 차별 가능성 점검
키오스크 제조·임대자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취약 계층도 차별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태블릿 등 제품이나 정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차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 키오스크 제조·임대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 등이 있는 기기를 제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차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키오스크 제조·임대자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져야 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보조 인력의 경우 키오스크 안내를 위한 별도 인력을 따로 두기보다는 직원 또는 사장 등 매장에서 설명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돕는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후인 올해 7월 2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이후인 다음해 1월 22일부터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태조사(정기·

수시)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관리하고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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