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2026.01.21 14:52
수정 : 2026.01.21 14:5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서남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씨는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일당 중 주범인 구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이를 유지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다른 일당들도 징역 6개월~6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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