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한덕수 측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2026.01.21 16:43   수정 : 2026.01.21 16:12기사원문
韓측 항소 여부 등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파이낸셜뉴스]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취재진이 '징역 23년 선고에 대한 입장',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 '항소 계획' 등을 잇따라 물었지만 변호인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가 전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반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 행사에 대해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과정,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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