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 들어간 AI 노동법 상담…일평균 이용량 1000회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6.01.21 17:30   수정 : 2026.01.21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탑재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의 일평균 사용량이 올해 초 1000회를 돌파했다. 노동당국은 향후 해당 서비스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면 AI가 서류를 분석하는 '인사노무 서류 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AI 노동법 상담은 지난해 1년 동안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당근알바에 AI 노동법 상담을 탑재하면서 일평균 이용량이 급증했다. 당근 탑재 이전 일평균 이용량 251회에서 탑재 이후 466회로 85.7% 증가했다. 올해 1월 일평균 이용량은 1000회를 상회했다.

지난해 노동부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을 통한 노동법 정보 검색 시간이 기존 검색 포털 기반 대비 87.5%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정제했다"며 "이를 통해 AI 기반 상담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상담 품질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이용자의 비중은 6.8%다.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 찍어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인사노무 서류 분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AI 노동법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으로 연계하는 '사건접수연계' 기능을 추가하고, 현재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 한정된 상담범위를 추후 직장 내 괴롭힘·산재보상절차·고용허가제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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