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짓다 주먹다짐 형제, 법정서도 티격태격…벌금 800만원
연합뉴스
2026.01.24 08:12
수정 : 2026.01.24 08:12기사원문
밭농사 짓다 주먹다짐 형제, 법정서도 티격태격…벌금 800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친형제인 두 사람은 2024년 6월 9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농장에서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형인 B씨의 마늘을 동생 A씨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이은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둘렀고, B씨는 머리로 A씨 얼굴을 들이받고 몸을 밀쳐 서로 전치 2주 이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제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쌍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는 주장을 거듭할 뿐 화해하지 못했다"며 "상해의 정도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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