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며 때리고 3시간 끌고 다녀… 중학생 집단폭행의 실체
뉴시스
2026.01.25 10:02
수정 : 2026.01.25 10:02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한 싱글맘이 중학생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장시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들은 방학 기간이던 지난해 8월,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채 귀가했다.
A씨는 최근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며 폭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폭행 직후 "괜찮아?", "누가 때렸어?"라고 묻는 등 조롱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A씨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아이 휴대전화에 자기 이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때렸고, 또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를 한 번 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폭력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폭행은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마트 인근과 길거리, 택시 내부, 가해 학생의 집 등 여러 장소로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얼굴이 부어서 집에 보내면 들킨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며 "아들은 약 3시간 동안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맞았고, 기억하는 것만 50차례가 넘는 폭행이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송금을 요구했다"며 "5000원밖에 없다고 말해도 그것마저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A씨는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들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맞고소하겠다", "어차피 아이는 유학을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과 사회봉사 4시간,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모 한 명만 사과했을 뿐, 가해 학생으로부터는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다른 가해 학생 부모는 연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학폭위를 열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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