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 경찰 폭행한 50대…뒤늦게 반성했지만 실형
연합뉴스
2026.01.25 10:03
수정 : 2026.01.25 10:03기사원문
법원 "폭력 범죄·이종 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징역 6개월 선고
술에 취해 출동 경찰 폭행한 50대…뒤늦게 반성했지만 실형
법원 "폭력 범죄·이종 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왜 나를 막냐,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항의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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