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자리서 '흉기·가스총' 난동 60대男 2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1.25 17:18   수정 : 2026.01.25 17:18기사원문
반말·욕설 문제 삼다 시비 붙어
특수협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흉기와 가스총을 꺼내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께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6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특수협박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B씨는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허공에 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을 문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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