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아파트 앞 도로서 차량 화재…"소유주 방화 추정"
뉴시스
2026.01.26 08:42
수정 : 2026.01.26 08:42기사원문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를 본 아파트 주민이 "차가 불에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50대)가 처음에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에 났다고 했다가 차 안에 있는 방화물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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