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률구조공단 "특고 등 권리 밖 노동 미수금 회수 법정비용 무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1:08
수정 : 2026.01.26 11:08기사원문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무제공자에겐 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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