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무제공자에겐 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노무제공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제공자들은 보수·계약 등 경제적 권리 관련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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