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만안전보험·공제금 청구 기간 30~50% 단축...피해자 동의 기반 정보 공유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5:30   수정 : 2026.01.26 15:30기사원문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시민인전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실시,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 보상 기준·절차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해소,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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