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무사 댓글 공작' 혐의 MB 청와대 직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3:45
수정 : 2026.01.26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기무사 부대원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해 직권남용 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두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무사 부대원들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위장해 트위터, SNS 등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웹진을 게재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방송 내용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관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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