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 부산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뉴스1
2026.01.26 15:11
수정 : 2026.01.26 15:11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다음 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기준 30~39세의 경우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 중 10% 이하 세대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 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통상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 말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이나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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