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성폭행·불법촬영 후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5:28   수정 : 2026.01.26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측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장재원은 A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자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으며, 이후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장재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살인과 강간이 서로 다른 시간, 장소에서 발생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원은 무기징역 선고 직후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냐. 빨리 수갑을 채워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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